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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추모공원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이용안내

상세정보

이용대상

지역 제한없음(단 사망자 체중이 125kg 초과 될 경우 화장시설 사용 제한)

구비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병/의원 발행) 1부
  • 외인사(사고사·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각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분묘가 위치한 읍, 면, 동사무소 발행)
  • 외국인 :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행 사망진단서(한국어 번역본으로 공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 관련 증빙서 제출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화장은 사망시간으로부터 반드시 24시간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사용료 안내

사용료 안내 – 종별, 구분, 사용료(관내(충남도내) 거주자, 관외(충남도외) 거주자), 비고 정보 제공
종별 구분 사용료 비고
관내(충남도내) 거주자 관외(충남도외) 거주자
화장장 만 15세 이상 500,000원 1,000,000원 1구
만 15세 미만 400,000원 600,000원 1구
개장유골 300,000원 400,000원 1구
죽은태아 140,000원 200,000원 1구
봉안
(납골)당
일 반 (1位 / 15년) 700,000원 1,100,000원
부부용 (1位 / 15년) 1,900,000원 2,500,000원
무연유골 (1位 / 10년) 100,000원(홍성만 가능) 사용제한
유택동산 일반 10,000원 10,000원
죽은태아 10,000원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10,000원 10,000원

감면 및 면제대상 안내

화장사용료전액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사사용료50% 감면대상

  •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 현존지가 홍성군 관내인 개장유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