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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자체지원사업

자체지원사업

임산부 다자녀가구 전용 주차스티커 발급

  • 대상
    • 홍성군 거주 등록 임산부 중 차량소지자
    • 홍성군 거주 다자녀가구 (만8세 이하 3자녀 이상 양육가정)
  • 발급처 : 홍성군보건소 임산부 상담실
  • 이용기간
    • 임산부 : 임신 등록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개월간
    • 다자녀가구: 3자녀중 1자녀가 만8세가 되는 날까지
  • 지참물
    • 임산부 : 신분증,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또는 임신확인서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 등본
  • 내용
    •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 스티커 발급
    • 임산부 및 다자녀(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가구 전용주차구역 병행 사용

소중한 우리아가 행복보탬

  • 대상 : 관내 둘째 출상아 이상
  • 통장개설 : 홍주 새마을 금고
  • 예금금액 : 1인당 50,000원 적립통장 개설(확정금리 2.5%, 3년간 자유적금)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상세(아기기준)
  • 협력내용 : 민관이 협력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아기 첫 통장 만들기 추진을 위한 상호연계 추진

홍성군 출산양육 지원사업

홍성군 출산양육 지원사업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신청장소 정보제공
지원시책 제출서류 지급내용 지급시기
출산축하금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 첫째: 500만원(일시금)
  •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 넷째: 2,0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 단, 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생신고 3개월 경과 후 해당 월 25일 전·후 지급 하며, 이후 최초 수령월 기준 연단위 분할 지급
육아지원금 " 셋째 이상: 월 15만원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매월 25일 전후 지급 (24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명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