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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한 출산지원

  • 지원질환 기준
지원질환기준 - 연번, 질환명, 지원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 정보제공
연번 질환명 지원 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
1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2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42
5 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11 자궁경부무력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4.3
12 고혈압 O10,O13,O16
13 다태임신 O30,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O코드 동시기재요)
17 심부전 I00-I52(O코드 동시기재요)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O34.0,O34.1,O34.4, O34.8, O41.1
  • 지원대상
    •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ㆍ분만시 과다출혈ㆍ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질환에 따른 해당 질병코드를 보건소에서 확인)
    • 분만결과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는 자 중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내)
  • 구비서류 목록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