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 신고 및 민원안내 전화번호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 감염병대응센터041) 632-2588 / 041) 634-4000
- 방역안내041)630-9025
- 확진자 이동경로 안내041) 630-9040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시행 2020. 12. 30.)
-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포함)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대상시간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대상시간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공개기간 : 정보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할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공개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 공개장소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반복·대량 노출장소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