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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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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보호 처리방침

홍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방침 안내~ 2017.07. 적용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27조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홍성군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용 CCTV 설치
  • 아동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학교 CCTV 연계

영상정보 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의 지정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홍보전산담당관

CCTV 관리 총괄 부서장

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최소한의 촬영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공개장소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적 허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최소한의 촬영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금지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과 그 외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설치 행위는 금지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적 허용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 ~ 제5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실시
  •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실시
  •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 보호하는 시설(교도소, 정신보건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시설 종사자, 보호받는 사람 또는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안내판의 설치 및 기재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경우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 기재

영상정보의 촬영시간은 24시간, 보관기간은 30일, 보관장소는 홍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촬영일로부터 30일(법적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

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법률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적 허용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에 제공해야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5~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개인영상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서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기 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공한 기관은 제공 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영상정보 파기 방법

  • 출력물(사진 등) :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기의 기록 관리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활용 가능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파기일시(자동 삭제의 경우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영상정보 자동삭제로 인한 파기기록은 한달에 한번 작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사무 위탁

  • 위탁문서는 → 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확보 조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포함할 것 -> 한 문서로 하여야 함
  •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실시

개인영상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가 가능한 개인영상정보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영상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실시

법률에 따라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통지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열람 등의 요구조치 및 거부 통지 시 기록·관리

열람 등의 요구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활용 가능

영상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접근권한 관리

  • 운영자는 영상정보 저장시스템 및 영상정보 파일에 대한 관리자계정, 열람계정 등에 차등적 권한 부여
  •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접근통제 시스템

네트워크카메라를 운영하는 경우 방화벽 설치 확인

암호화 조치

  • CCTV 영상정보 저장매체나 파일에 대한 암호설정
  • 네트워크카메라를 운영하는 경우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VPN) 조치

처리기록 보관

  • 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관리[별지 제3호 서식]
  •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로그 보관(접속로그, 열람로그, 삭제로그)

물리적 보관

영상정보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출입문 통제

영상정보 설치·운용 실태점검

  • 점검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부서
  • 점검주기 : 년 1회
  • 결과통보 : 매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점검결과 통보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 점검내용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홍성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구분, 업체 정보 제공
구분 업체
CCTV 관제센터 내부시스템 봉산통신(주)
CCTV 현장 유지보수 (주)에너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