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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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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이하인 경우

2023년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단위 : 원/월)

2021년 가구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원)(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 정보 제공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원) 비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7,798
의료(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적용대상: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