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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기준(단위 : 원/월)
세부내역 | 소득인정액 기준(원) | 비고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생계(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7,798 | |
의료(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주거(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교육(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