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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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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양육지원

추진배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입양특례법」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님.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월 20만원/인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