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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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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민원부조리신고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 청소년 사랑의 시작입니다.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장,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등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티켓다방,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출입금지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고용금지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종류

  • 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부탄가스,니스,본드,신나)칼라풍선
  • 물건 : 고시된 성기구, 레이저포인터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대리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이루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류,담배), 과징금
  •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기타약물), 과징금
  • 청소년유해약물 고시보기
  • 청소년유해물건 고시보기

청소년유해행위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는 금지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위반 : 10년 이하 징역
  • 영리 또는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위반 : 5년 이하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다류를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