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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 청소년 사랑의 시작입니다.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에는 출입가능), 전화방, 무도장, 무도학원업, 사행행위영업, 성인용품점,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숙박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이용업(여자청소년),
유독물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호프집·소주방·카페, 티켓다방,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