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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지역개발국 환경과)
(제정) 2005.07.05 조례 제1711호
(일부개정) 2005.12.28 조례 제1728호 (조례명 변경)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1846호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11.08 조례 제1912호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5.30 조례 제2036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6.05 조례 제2186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07.15 조례 제2275호
(일부개정) 2017.05.30 조례 제234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8. 전부개정 2016.7.15.)
  • 제 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7.15.>
  • 제 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5.>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12.28. 전부개정 2016.7.15.)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전부개정 2016.7.15.>
    • 3.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에 따라 지역의 군민, 기업, 홍성군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실천하는 "지방의제 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신설 2016.7.15.>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 제 4조(군수의 책무)
    •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 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 제 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개정 2005.12.28. 2016.7.15.>
    • 2.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개정 2005.12.28. 2016.7.15.>
    • 3.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5.12.28. 2016.7.15.>
    •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개정 2015.6.5.>
  • 제 7조(구성)
    • ① 협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 촉(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8, 2008.8.5, 2010.11.8., 2013.5.30. 후단신설 2016.7.15., 개정 2017.5.30.>
    • ②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 ③ 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이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 절차.임기.보수기준.직무 등에 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 제 8조(회의)
    •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15.>
  • 제 9조(의결사항의 처리)
    •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 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 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 제 13조(기타)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6.5.>

제5장 재정지원 등

  • 제 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1. 협의회의 운영비
    • 2.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개정 2016.7.15.>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5.6.5.>
  • 제 15조(지원방법 및 정산)
    •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개정 2015.6.5.>
    •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 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 1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 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홍성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힝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교통방재과장"으로, "환경녹지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까지 생략

부칙(2010. 11. 8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② 홍성군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교통방재과장,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수도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 ⑨ 생략

부칙(조례 제2036호)[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홍성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제1항 중 "환경수도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홍성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생략

부 칙(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조례 제2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를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3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설치된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부 칙(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 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