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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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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정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직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 안내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 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부과시기

1회 - 3월중 부과(사용기간 : 전년도 7. 1 - 12. 31) 2회 - 9월중 부과(사용기간 : 금년도 1. 1 - 6. 30)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중 당해 자동차 소유자(말소나 소유권변동시는 일할계산)

환경개선부담금 특성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분은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지정된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니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