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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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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내용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4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기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절차

  • 01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 → 환경과
  • 0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환경과 → 지원대상자
  • 0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지원자 → 환경과
  • 04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지원대상자
  • 05
    보조금 지급 신청(신차등록증 제출) 지원대상자 → 환경과
  • 06
    보조금 지급 환경과 →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