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 귀농 예정 및 귀농일로부터 2년 이내 군내 거주자
※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확인 및 현지 확인(이장 또는 마을 주민 확인서)
서비스 내용
- 홍성군 공인중개사협회(12개소)와 협약을 하여 귀농인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하는 법정 중개 수수료를 50%감면
중개대상 물건
- 귀농으로 인한 주택 매매·임대
- 작물 재배를 위한 전·답·임야의 매매·임대
- 죽산을 위한 축사건물 매매·임대
서비스 절차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 문의전화 : 041-630-1736
서비스 신청서
귀농인 사실 확인서
- 담당부서 :
- 친환경기술과
- 담당자 :
- 김기동
- 연락처 :
- 041-630-9125
- 팩스 :
- 041-630-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