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원안내 인터넷민원공개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서비스는 전자정부(egov.go.kr)가 구축한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시스템에 연계되어 전부처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 바로가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