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은 94년부터 예비군 복무제도가 종전 33세까지의 연령 제에서 8년간 복무년한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20세부터 40세까지의 연령에 신규편입 후 4년간 교육이수제로 개선하여 대원의 교육시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대원에게 연간 8시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4시간씩 강의 시청각, 실기 실습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목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각종 재난대비, 화생방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원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상설,야간, 일요일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지교육을 받을수 있읍니다.
교육일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교육일정 및 장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 편성
예비군자원이란 예비역, 보충역 및 지원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된자를 말함
예비역 : 육.해.공군에서 현역복무를 마친 자와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
군복무필 보충역 :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자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공공봉사분야 복무를 마친자 및 기타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마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