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배경
-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6조,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
-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19세 이상 주민은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 道 조례의 경우 : 18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 홍성군 조례의 경우 : 19세 이상 주민 15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구절차
- 흐름도
①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ㆍ군사무 : 도지사② 대표자 증명서 교부 ③ 서 명 - 도 : 6월 이내 (선거기간 제외)
- 시ㆍ군 : 3월 이내(선거기간 제외)④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 접수일부터 7일간
- 이의신청 : 열람 기간내에 서면⑤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 도사무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 시ㆍ군사무 : 도지사(5일이내)⑥ 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내에 심사 / 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정기간부여 : 도5일, 시 ·군 :3일
-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⑦ 감사실시(결과공표) -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 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화 : 041-630-1803
- 팩스 : 041-630-1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