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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배경
    •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 16조, 홍성군주민감사청구조례

     

  •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 도의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청구
    • 19세 이상 주민은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 道 조례의 경우 : 18세 이상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 홍성군 조례의 경우 : 19세 이상 주민 15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 가능
    •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구절차

    청구절차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발급서명감사청구청구인 명부열람청구요건심사감사실시결과통보

  •  

  • 흐름도

    ①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도사무 : 주무부 장관
    - 시ㆍ군사무 : 도지사
    ② 대표자 증명서 교부  
    ③ 서 명 - 도 : 6월 이내 (선거기간 제외)
    - 시ㆍ군 : 3월 이내(선거기간 제외)
    ④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 접수일부터 7일간
    - 이의신청 : 열람 기간내에 서면
    ⑤ 청구인 명부 제출 및 공표 - 도사무 : 주무부 장관(10일이내)
    - 시ㆍ군사무 : 도지사(5일이내)
    ⑥ 청구요건 심사 - 이의신청 : 열람종료일부터 14일내에 심사 / 결정
    - 서명의 무효결정등으로 연서주민수 미달의 경우
    보정기간부여 : 도5일, 시 ·군 :3일
    - 청구요건 갖춘때 : 수리, 요건미달 : 각하
    ⑦ 감사실시(결과공표) - 감사종료 : 청구수리일부터 60일이내
    - 결과공표 : 대표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면 통지 및 공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요구
    *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장관, 도지사에게 보고

  •  

  •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 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 : 관련법령참조
    • 전화 : 041-630-1803
    • 팩스 : 041-63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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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김선진
· 문의전화 : 63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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