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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헌장이란?

홍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문
  • 우리 홍성군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군민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군민 만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민원은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공평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하며 군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어려운 계층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훈훈하고 활기찬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우리는 충절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홍주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우리는 깨끗한 환경과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로 모든 사람??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전화로 민원인을 대하는 경우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감사 합 니다. ○○실ㆍ과 ○○○입니다.”라고 먼저 명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통화내용의 요점을 간략히 전달 하여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0초 이내에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는 용건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등 끝 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 를 내려놓은 후 1초 경과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신 경우
    • 사무실 입구에 부서 안내도를 부착하고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오시면 밝은 표정과 맑은 음성으로 10초 이내에「어서오십시오」라고 먼저 친절히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5분 이내에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고, 담당자가 청내에 있을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면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고객이 찾아오시면 30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우편ㆍFAXㆍ인터넷 등으로 문의하시는 경우
    • 우편, FAX 등의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접수 후 10분 이내에 인터넷 민원은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문의한 처리결과는 홍성군 인터넷홈페이지(http://hongseong.go.kr) 참여마당, 참여광장『홍성군에 바란다』를 통해 2일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 전화로 민원인을 대하는 경우
    • 고객이 군정시책과 관련정보를 편리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에 정보를 제공하고 변동사항은 1일 이내에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등 5종 이상을 명기하겠습니다.
    • 각종 법령 및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충 청남도 현행자치법규집, 홍성군 현행자치법규집, 민원사무편람, 관보, 도보, 군보 및 기타도서 등 8종 이상을 비치하여 항상 열람 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별 불편신고 센터
    업 무 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센터 기획감사실 630-1217 630-1661
    부정불량축산물고발 축 산 과 630-1396 630-1348
    가축방역위반신고 축 산 과 630-1396 630-1348
    원산지 표시 신고 축 산 과 630-1396 630-1348
    교통불편신고센터 경 제 과 630-1364 630-1786
    환경 신문고 센터 환경보호과 630-1331 630-1421
    부정불량식품신고 보 건 소 630-1322 630-1690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하거나 개선사항을 발견 하셨을 경우에는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홍성군에 바란다』로 의견을 주시면 2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견제출 또는 전화번호
  • 업무별 불편신고 센터
    업 무 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 원 실 630-1243 630-1533
    지적행정서비스헌장 민 원 실 630-1261 630-1533
    건축행정서비스헌장 민 원 실 630-1472 630-1433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재 무 과 630-1281 630-1692
    축산행정서비스헌장 축 산 과 630-1392 630-1348
    재난행정서비스헌장 건설교통방재과 630-1265 630-1489
    환경행정서비스헌장 환경보호과 630-1331 630-1421
    청소행정서비스헌장 환경보호과 630-1335 630-1421
    보건행정서비스헌장 보 건 소 630-1550 630-1690
    농업인교육행정서비스헌장 농업기술센터 630-1551 630-1689
    상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 수도사업소 630-1882 630-1867
    기업지원행정서비스헌장 경 제 과 630-1356 630-1356
    홍성읍행정서비스헌장 홍 성 읍 630-1601 630-1522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전화로 민원인을 대하는 경우
    • 전화를 하셨거나 받았을 때 불친절 또는 불쾌했을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 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해당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방문에 따른 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 고객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효율성 과 적법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채택 또는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전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이행 기준 달성도 측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결과 다운로드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홍성군민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공무원들이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헌장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남과 다른 특별한 대 우를 기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ㆍ불편등 개선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ㆍ전화ㆍ우편ㆍFAXㆍ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군정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군과 읍ㆍ면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ㆍ면을 찾아가 문의하십시오. 모든 부서에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 민원은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현관입구에 안내도우미 1명을 배치하고,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직접 처리계획을 알려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실 방문시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 복사기 1대, FAX 1대, 전화기 1대, 핸드폰충전기 1대를 비치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전용 컴퓨터 3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5종이상의 잡지 또는 신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시력이 좋지 않은 민원인을 위하여 돋보기 6개를 비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5분 이내에 민원안내 및 신청서를 대서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3시간이내 처리토록 되어있는 즉결민원은 신속, 공정을 최우선으로 10분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4시간이내 처리토록 되어있는 FAX민원은 2시간이내에 처리해 드리 겠 습니다.
    • 5일 이상 15일미만의 복합·일반민원은 10%, 15일 이상은 20% 처리 기한을 단축시키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의 민원에 대하여는 5일 간격으로 중간처리상황 을 전화, e-mail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04년부터 전자민원 창구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393종을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토지현황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A) 단축처리목표 (B) 단축일 (A-B) 비고
    개발행위허가 15 13 2
    개발행위준공검사 5 3 2
    농지전용허가 12 10 2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10 8 2
    농지허가취소신청 7 5 2
    농지전용용도변경 17 14 3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 5 3 2
    산림형질변경허가 7 5 2
    보전임지전용허가 15 10 5
    산림형질변경지복구의무면제 5 3 2
    산림형질변경준공검사 7 5 2

지적서비스헌장

  • 예약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 지적업무 상담을 원하실 경우 2 근무시간 이전에 예약을 하시면 예약 시간에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30분 이전에 민원·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 가 확인원,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임야)대장·등을 전화로 신청 하 시면 방문즉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 전자정부에 부응 위해
    • G4c에 의거 토지대장등본1종에 대하여 전산화일을 2004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 토지관련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본인의 땅을 찾고자 하는 경우
    •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전국 지적전산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히 관리하겠습니다.
    • 최근 3년 동안 조사·산정 된 1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군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분 이내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 창구

      ·우 편 : ( 우 350-807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전 화·팩 스
      ·인터넷 : http://www.hongseong.go.kr

      지적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명 해당부서 전화 팩스
      일반업무안내 지적민원발급 질의 630 - 1262 630 - 1533
      부동산 관련 질의 종합민원실 630 - 1447 -
      지 적 관 련 질의 630 - 1261 -
      지적측량관련 질의 630 - 1493 -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토지현황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 단축일 비고
    토지이동 신규등록 신청 3일 2일 1일
    토지이동 토지(임야)분할 신청 3일 2일 1일
    토지이동 토지(임야)지목변경 5일 3일 2일
    토지이동 등록전환 신청 3일 2일 1일
    토지이동 토지(임야)합병 5일 3일 2일
    토지이동 등록사항정정 신청 2일 2일 1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3일 2일 1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7일 5일 2일
    거래가격신고서(개별부담금) 7일 5일 2일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15일 10일 5일
    물납신청서(개발부담금) 30일 20일 10일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서 30일 20일 10일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30일 20일 10일
    외국인토지취득신고, 계속보유신고 15일 7일 8일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 15일 7일 8일

세무행정서비스헌장

  • 지방세의 부정확한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부과오류 율 을 0.1% 이내로?세고지서는 최소한 납기개시 5일전까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 특별한(100세대이상 아파트입주) 경우에는 5 이상 이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납부제” 등 3가지 유형의 납세편의 서비스를 시행하겠으며, 앞으로 금융거래 발전에 따른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개발 도입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서비스
    •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서비스.
    • 취득세ㆍ등록세 자진신고 납부고지서 발급은 접수 후 10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등 기한부 민원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3일이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 7일전까지「납세자 권리헌장」및「세무조사 계획」을 통보 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전 연기신청을 하면 검토 후 3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 해드 리고 세무조사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종료 후 결과통보서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헌장

  • 쾌적한 청소서비스 제공
    • 요일별로 분리 배출된 생활쓰레기 및 스티커를 부착한 대형폐기물은 0시부터 6시 사이에 매일 1회 이상 수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시가지(도로변, 골목길, 가로변 등)청소는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깨 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1회 이상 수거하여 자원화 하겠으며 수거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청소행정 사후관리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자 지도 단속반을 편성 매일 1회 이상 단속하고 위반 배출자에 대한 사실확인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1개소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는 매립 전 재활용품 종이 류, 고철 류, 병 류, 캔 류 등, 선별 작업을 1일1회 실시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매립 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나눔 장터를 월1회 이상 개최하여 중고물품을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열린 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폐기물 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토지현황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 단축일 비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해당경우) 7 2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해당경우) 3 1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해당경우) 7 2 5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7 2 5
    폐기물처리업 휴업신고서 10 2 8
    폐기물수집ㆍ운반증발급신청서 3 1 2
  •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가전제품 냉장고 500ℓ이상 10.000 가구류 침 대 1인용 18,000
    300ℓ이상 7,000 2인용 12,000
    300ℓ미만 5,000 매트리스 1인용 10,000
    텔리비젼 42인치이상 6,000 2인용 6,000
    12인치이상 4,000 서 랍 장 5단이상 5,000
    세탁기 모든규격 5,000 5단미만 4,000
    에어컨 264㎡형이상 10,000 밥 상 모든규격 3,000
    66㎡형이상 6,000 책 꽃 이 모든규격 3,000
    66㎡형미만 4,000 싱 크 대 모든규격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5,000 장 식 장 모든규격 5,000
    높이1m미만 3,000 화 장 대 모든규격 4,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옷 걸 이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3,000 생활용품 쌀 통 모든규격 3,000
    청 소 기 모든규격 3,000 벽 시 계 모든규격 3,000
    가 습 기 모든규격 3,000 인 형 개 당 1,000
    팩 스 기 기 모든규격 3,000 장 난 감 개 당 1,000
    전축(오디오) 모든규격 4,000 가 방 개 당 1,000
    스 피 커 모든규격 3,000 액 자 개 당 1,000
    전 자 렌 지 모든규격 5,000 진 열 대 모든규격 7,000
    난 로 모든규격 3,000 케 비 넷 모든규격 4,000
    선 풍 기 모든규격 3,000 피 아 노 그랜드 18,000
    컴퓨터 모 니 터 모든규격 6,000 어프라이트 12,000
    본 체 모든규격 10,000 기타 문 짝 개 당 3,000
    프린터기 모든규격 6,000 수 족 관 모든규격 10,000
    가구류 장 농 120㎝장 1쪽 18,000 거 울 모든규격 3,000
    90㎝장 1쪽 12,000 자 전 거 모든규격 3,000
    쇼 파 대형 6인용 10,000 유 모 차 모든규격 5,000
    소형 4인용 6,000 깨 진 유 리 모든규격 3,000
    책 상 양수 대형 6,000 항 아 리 모든규격 5,000
    편수, 소형 5,000 세 면 대 모든규격 10,000
    식 탁 6인용이상 6,000 변 기 통 모든규격 10,000
    6인용미만 5,000 장 판 모든규격 1,000
    신발장 5단이상 5,000 카 페 트 모든규격 3,000
    5단미만 4,000 상기이외 품목중
    쓰레기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
    80㎏쌀마대
    1개의 용량
    3,000
    의자 개당 3,000

재난관리행정서비스헌장

  •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전수 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별로 재난 위험 요인의 정도에 따라 철저한 분류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난 위험 시설물(DㆍE급)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ㆍ정확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실질적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연구ㆍ개선 노력으로 유사시 체 계적 이고 효율적인 수습ㆍ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군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재난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가정, 학교, 공공기관, 산업체에서 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 동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재난관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재난위험 시설 물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인의 신속한 발견과 해소를 위하여 읍ㆍ면별로 각 1개소의 안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재난위험요인이 신고되면 3시간 내 출동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재난발생상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접수 및 대응ㆍ수습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실(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 주요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는 반드시 시 설물 관리 카드에 기록ㆍ관리하고,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난 대응ㆍ수습ㆍ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지휘소 (긴급 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 등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 조치와 환자 이송을 위하여 2시간 내 현장 응급 의료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경계 구역을 설정하고, 거주자 등 해당 지역주민을 30분내 신속히 대피 시키겠습니다.
  • 재난 재발 방지를 위
  •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난관련기관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등 7명 내외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2차 피해 유발요인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하겠습니다.
  • 재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통신ㆍ 교통ㆍ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1일 이내에 최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헌장

  • 민원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5일이상 15일미만의 건축 및 복합민원은 10%, 15일 이상은 20% 처리기한을 단축시키겠습니다.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록업을 신청하시면 4일 이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성격상 10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5일 간격으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진정, 소원등 불편, 부정사항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일 이내에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건축으로인한 분쟁발생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적극권장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처리결과를 10일이내에 통보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행정 신뢰에 대한 서비스
    • 「건축민원 상담실」1개소를 운영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 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 영세민과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면적 100㎡미만의 주택건축 신고시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빈집에 대하여 반기1회 연2회 조사로「빈집 정보센타」를 운영하여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도시민 또는 실수요자에게 빈집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을 2004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전산발급 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토지현황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처리목표 단축일 비고
    건축허가(2층이하 1,000㎡미만) 7일 5일 2일
    건축허가(3층이상-10층미만, 1,000㎡이상 - 5,000㎡미만) 14일 10일 4일
    건축허가(10층이상-16층미만, 5,000㎡이상 - 30,000㎡미만) 20일 15일 5일
    건축물 사용승인 7일 5일 2일
    건축신고 3일 3일 2일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3일 2일 1일
    용도변경신고 사용승인 3일 2일 1일
    대수선 신고 3일 2일 1일
    가설건축물 허가 7일 5일 2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7일 5일 2일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6일 5일 1일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6일 5일 1일
    건축물표시(정정.변경) 신청 6일 5일 1일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6일 5일 1일

상하수도행정서비스헌장

  •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항목의 경우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수돗물 이상 발생시 1시간 이내 출장하여 원인 파악 후(필요시 수질 검사 등 실시) 조치하겠습니다.
  • 하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홍성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및 하수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매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시설 정비 및 준설을 1회/년 이상 실시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ㆍ관리
      - 방류수 수질검사를 1회/일 이상 실시하고,
      - 방류수는 BOD(생물화확적 산소요구량) 20mg/ℓ, COD(화학적산소요구량)
      40mg/ℓ, SS(부유물질) 20mg/ℓ, T-N(총질소) 60mg/ℓ, T-P(총인) 8mg/ℓ, 대장균수 3,000개/㎖ 이내로 처리하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개방하여 고객의 물절약 및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상ㆍ하수도 시설에 대한 신고 접수시 1시간 이내에 현지 출장하여
      - 경미한 경우 현장 조치토록 하고,
      - 공공시설로서 현장 조치가 불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대상에 우선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 시설물의 보수 등으로 인한 단수 시 그 내용과 기간 등을 단수 개시 3일전에 사전 홍보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의한 단수시 에는 모든 장비를 동원 최대한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확한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
    • 사용료는 매월 30일까지 정확히 검침 후 산정 하여 납기일 15일전에 고지하겠습니다.
    • 잘못된 고지서는 바로 정정하여 3시간 내에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이사 등에 따른 사용료 문의시 1일 이내에 검침후 계산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용료 체납에 의한 상수도 단수시 단수예정 14일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체납사용료 납부시에는 1일 이내에 재 공급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헌장

  • 고객 최대 만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대??지 10권, 돋보기 6 개 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대기시간의 무료함을 줄이고 건강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산부 300명을 대상으로 풍진검사, 혈액형, 간 기능, 매독, 에이즈 검 사,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신생아 탄생선물로 아기속싸개, 체온 계, 손수건을 제공하여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성인병 증가 등 질병양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600명에게 고 혈압과 당뇨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시는 노인과 거동불편노인 630명에게 방문진 료및 이동목욕서비스와 머리깍기를 월 1회 이상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염병 발생 취약 계절인 여름철에는 매년 5~9월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전염병환자 신고시 3시간이내에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5~9월에는 분무소독 주 1회 연막 소독 주 5회 이상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콩나물, 두부류, 냉면육수, 어린이 기호식품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수거, 검사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시 1시간이내에 현장확인 조치하겠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100% 보장하고 신고된 위반유형에 따라 1만원~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실행 하겠습니다.
    • 다음 민원서류를 법정처리기한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토지현황
    민원사무명 법정 형행 목표 비고
    공중위생영업신고 5일 5일 3.5일
    유흥(단란)주점 허가 3일 3일 2일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식품소분ㆍ판매업 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식품영업폐업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영업자지위승계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식품ㆍ공중영업 변경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영업의 폐업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약국개설등록 3일 3일 2일
    약국이전등록 3일 3일 2일
    약국등 휴ㆍ폐업ㆍ재개업 신고 3시간 3시간 2시간
    의료용구판매업 신고 3일 3일 2일
    의료용구 판매업 이전 신고 3일 3일 2일
    의약품 도매상 허가 3일 3일 2일
    약방(한약방) 이전 허가 3일 3일 2일
    의료기관 개설 신고 5일 5일 3.5일
    안경업소 개설 등록 5일 5일 3.5일
    의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3일 3일 2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3일 2일

환경행정서비스헌장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 공해배출업소와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ㆍ단속 및 대표 자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적정 처리와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하 도록 년 2회 이상 환경기술지원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오염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지도ㆍ단속 및 홍보ㆍ계도.
    • 자동차배출가스 지도ㆍ단속과 무료점검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오수처리시설을 준공 후 3개월 이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 통보 시 관리기준을 첨부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 약수터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년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 고 그 결과를 게시ㆍ부착하겠습니다.
    • 자연보호 교육을 위해 매년 3개교의 초등학교를 자연환경 보전 시범 학교로 지정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국토 대 청결 운동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유지 에 앞장서겠습니다.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 환경보전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즉시 현장조사 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으며 민원인의 환경욕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토지현황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A) 단축처리목표(B) 단축일(A-B) 비고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 7 5 2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3 3 0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신청 7 5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 10 8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변경(폐쇄)신고 즉시 즉시 0
    대기배출시설 설치ㆍ허가신고 10 8 2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7 5 2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의 가동개시신고 5 4 1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5 3 2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4 3 1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시설설치 10 8 2
    대기ㆍ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10 8 2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5 4 1
    환경관리인 임명신고 즉시 즉시 0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4 3 1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5 4 1
    운행차검사 대행자 등록신청 30 28 2
    폐수배출시설 설치ㆍ허가 신고 10 8 2
    유독물영업 폐업등 신고 5 3 2
    취급제한 유독물 제조업 등 허가 10 9 1
    유독물 관리자 공동활용 승인신청 10 8 2
    유독물관리 공동활용변경신고 7 5 2
    축산폐수 재활용변경 신고 3 3 0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7 6 1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7 6 1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5 4 1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2 2 0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5 5 0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4 3 1
    비정상운영신고의 개선완료보고 4 3 1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이행보고 4 3 1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10 8 2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5 4 1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7 5 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청 5 4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5 4 1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4 3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신고 4 3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 4 3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5 4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5 4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즉시 즉시 0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즉시 즉시 0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4 3 1
    특정공사 사전신고 즉시 즉시 0
    유독물 제조업등 등록신청 10 9 1
    유독물 변경 등록신청 7 6 1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3 3 0

농업인교육행정서비스헌장

  •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추진
    • 강의중심 교육에서 보고ㆍ듣고ㆍ느끼는 영상교육을 80%이상 실시하여 농업인 여러분이 이해하기쉽도록 하겠?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개시 1주일 전까지 농업기술센터(교육훈련분야)로 신청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 농업인께서 기술교육교재를 원하시면?고, 여분이 없는 경우에도 복사하여 2일 이내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 원활한 교육 추진
    • 3개소 이상 교육 안내도를 표시하여 농업인 여러분이 교육장소 까지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을 받으시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분야 담당자를 10분 이내로 안내하여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 중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1일 이내에 해결이 가능 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 인께서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1주일 전에 신청하시면 가능한 경우 연중 무료 교육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일정을 3일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지원 활동
    • 농업도서실에 비치된 각종 농업서적 및 비디오 테이프 등을 5분 이내에 무료로 대여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양관련 자료는 토양 검정실에 검정시료를 의뢰하면 15일 이내 시비 처 방서를 발부하고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병해충 종합방제 상황실을 3~10월(8개월간) 운영하여, 항상 상담요 원을 대기시켜 병해충 및 영농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매주 1회 정기방역 활동지원과 가축질병 예 찰 활동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기술정보와 생활정보를 매주 2회 이상 업데이트 된 자료로 신속히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육ㆍ상담ㆍ의견제출 접수 또는 처리창구
    교육ㆍ상담ㆍ의견제출 접수 또는 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 부서 전화번호(FAX) 비고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관리 기획운영과 기획운영분야 630-1553
    (630-1689)
    농업인 교육, 4-Hㆍ지도자육성, 농기계 기획운영과 교육훈련분야 630-1647
    농가경영개선, 농산물 유통, 가격정보 기획운영과 경영정보분야 630-1669
    식량작물 재배기술, 우량품종보급 기술운영과 식량작물분야 630-1671
    시설원예, 채소, 과수, 특용작물 기술운영과 식량작물분야 630-1671
    시설원예, 채소, 과수, 특용작물 기술운영과 경제작물분야 630-1672
    가축사양관리, 질병예방 기술운영과 축산기술분야 630-1646
    친환경농업, 병해운영과 환경농업분야 630-1670
    채소ㆍ꽃묘 육묘, 애로기술 기술개발과 기술개발분야 630-1648
    농촌여성인력 육성, 생활개선 지도 기술개발과 생활기술분야 630-1668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지도 기술개발과 농산가공분야 630-1688

축산행정서비스헌장

  • 선진 축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하고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매년 100개소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 축산환경개선사업 대상을 매년 100개소 이상 선정ㆍ지원하여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ㆍ해충을 줄여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에 종자 및 비료를 지원하겠으며, 조사료생산 장려를 통한 초식가축 사료의 자급율을 높이고자 490ha이상 재배면적을 확보,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주요 전염병 12종에 대한 적기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월 2회 이상 군 전역에 대하여 일제 소독 실시 및 차단방역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물판매점에 대하여 명절, 연말연시 등 축산물 성수기에는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부정 축산물 유통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즉시 처리계획을 알려드려 고객이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회 방문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서류는 법정 처리기한보다 30%이상 단축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A) 단축처리목표 (B) 단축일 (A-B) 비 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ㆍ휴업ㆍ폐업ㆍ영업 재개ㆍ신고사항변경 신고 5 3 2
    부화업 개설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신고 사항변경 신고 7 5 2
    종축업 개설ㆍ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ㆍ신고 사항변경 신고 7 5 2
    초지조성 허가신청 35 25 10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 5 4 1
    초지전용 허가(신고)신청 35 25 10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 3 2 1
    동물약국 개설신고 3 2 1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3 2 1
    관리약사 변경신고 2 1 1
    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신고 7 5 2
    관리약사 변경신고 2 1 1
    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신고 7 5 2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3 2 1
    동물용의약품 허가(등록ㆍ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5 3 2
    동물용의약품 허가(등록ㆍ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 3 2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도매업,동물약국, 동물용의료용구판매업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1 - -
    동물병원 개설신고 4 3 1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4 3 1
    동물병원 휴ㆍ폐업 신고 즉시 - -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 7 5 2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증재교부신청 즉시 - -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변경허가신청 3 2 1
    축산물운반업ㆍ판매업 영업신고 5 3 2
    축산물운반업ㆍ판매업 신고필증재교부신청 즉시 - -
    축산물운반업ㆍ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2 1
    축산물보관업ㆍ운반업ㆍ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3 2 1
    축산물보관업ㆍ운반업ㆍ판매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 즉시 - -

홍성읍행정서비스헌장

  • 우리 홍성읍 공직자 모두는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모든 행정이 오로지 고객을 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모든 고객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의 고충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차별 없이 공정,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편ㆍ불만을 초래한 때에는 즉시 시정하 고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홍성을 찾는 내방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속드립니다.

기업행정서비스헌장

  • 일반(창업)공장 승인 및 변경 등 공장설립 지원
    • 미비한 구비서류라 하더라도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으며 소정의 구비 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는 단 1건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은 2일 이내에 관련실과와 실무 협의회 를 개최하고 처리기준, 처리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현지확인시기 등을 즉시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공개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중간처리 상황을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ongseong.go.kr)를 통해 24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월 1회 이상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상품을 진열판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군내 기업체 홍보책자를 년1회 제작 배포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우리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매 년1회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파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서비스별 해당부서 전화 팩스
    창 업 지 원 기업지원담당 630-1356 630-1359
    일반공장설립지원 기업지원담당 630-1356 630-1359
    중소기업지원일반 기업지원담당 630-1356 630-1359
    산업단지입주지원 기업지원담당 630-1356 630-1359
  •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민원처리 단축 기준표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A) 단축처리목표 (B) 단축일 (A-B) 비 고
    창업사업계획(신규ㆍ변경)승인 30일 20일 10일
    공장설립(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변경ㆍ제조시설설치)승인 국변 45일 30일 15일
    의재처리14일 10일 4일
    의재불요 7일 5일 2일
    산업단지입주승인 10일 7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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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서일원
· 문의전화 : 630-130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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