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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과세주체가 되어 관할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인 것이다.
국세가 국가의 통치권의 수행으로 갖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인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부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초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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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목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구세), 레저세 등 4가지의 세목의 보통세가 있으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및 도시계획세 등 4가지의 목적세가 있다.
-시군(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세로서 보통세인 주민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8가지 세목(이중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시세) 이 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2가지의 세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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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

  • 국세의 지방지원
    • 국세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확충이나 특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거나 징수된 국세를 지방에 양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소득세(종합소득세, 갑인 주민세로 과세
    • 주세 및 전화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농특세 전입액(농어촌특별세액의 19/150)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지방세의 국가지원
    • 지방세에도 국가 특수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 ※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의 종류와 세율
    • 취득세의 10%(자동차 취득세의 경우는 제외)
  • 도세(지방교육세 - 2001. 1. 1부터 국세에서 도세로 전환)
    • 균등할 주민세의 10%
    • 등록세, 재산세의 20%(자동차 등록세의 경우는 제외)
    • 자동차세의 30%
    • 담배소비세의 50%
    • 레저세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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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취득시점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간(30일)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 과세물건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시점을 알아봅시다.
    • 유상승계 취득시 :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날
      -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 :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 무상승계 취득시 : 계약일(상속일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 등록일
    • 건축허가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 차량, 기계장비, 선박은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변경된 날을 알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잔금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보다 먼저 지급하였다면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이 됩니다. 아파트 대금을 융자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융자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되겠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은 대금 납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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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재원과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채 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재정의 일반재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수입입니다.

  • 자주재원
    • 지방세수입 : 군민이 납부한 지방세(군의 경우 군세에 의한 재정수입)
    • 세외수입 : 지방세 수입금 외의 수입금(수수료, 사용료, 도세징수교부금, 임대수입등)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내국세 수입의 15%를 재원으로 삼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세입(歲入)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시정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써 가장 긴요한 재원중의 하나임.
      ※ 일반교부세 : 교부세 총액의10/11으로서 비도(費途) 제한이 없음
      특별교부세 : 교부세 총액의 1/11로서 특정재정 수요가 있을 때 수시교부 (비도제한 가능)
      증액교부금 : 법정교부율(내국세 수입의 15%)외에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국가예산에 별도로 계상한 교부금
    • 보 조 금 : 국가또는 도에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며 보조 형태로는 정액보조 또는 정율 보조가 있음
    • 지방양여금 : 국세중 특정세목( 주세, 전화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특정사업(도로정비,농어촌지역개발,수질오염방지,청소년 육성사업지역개발사업등)
      수요에 충당하는 특정재원으로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름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등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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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

세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납세하여야 할 또는 과세할 수 있는사유 (과세요건)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 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납세의무자에게는 조세 채무가, 과세권자에게는 조세채권이 즉 조세에 관한 채권채무가 발생되고 이를 구체화(신고납부 또는 부과에 의한 세액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알아 봅시다.

  • 도 세
    • 취 득 세 : 과세물건을 사실적으로 취득하거나, 과세물건의 가액이 상승할때
    • 등 록 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경주.마권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때
    • 면 허 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매년 1월 1일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2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
    • 공동시설세 : 6월 1일(재산세에 병과)
    • 지역개발세 : 지하수를 채수 하는 때 등
    • 지방교육세 :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군 세
    • 주 민 세 : 균등할 - 8월 1일
      소득할 -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자 동 차 세 : 납기가 있는달의 1일(6월 1일, 12월 1일)
      ※ 신규 또는 말소등록 시에는 그 등록일
    • 재 산 세 : 6월 1일
    • 종합토지세 : 6월 1일
    •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12월 31일)
    • 담배소비세 : 반출 또는 반입(수입담배)하는 때
    • 도시계획세 : 6월 1일(재산세에 병과), 6월 1일(종합토지세에 병과)
    • 사 업 소 세 : 재산할은 7월 1일, 종업원할은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주행세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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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은?

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범칙금적 조세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내역은 "신고납부" 가산세표와 같습니다. 가산금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한 세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고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붙고 이후 계속 미납시에는 매1월 마다 1.2%씩 60개월동안 중가산금이 붙으며,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성격과 납부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이자성격을 갖고 있어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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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란?

[ 2004. 1. 1부터 가산세가 신고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법인세할,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 산축세액의 10% : 레저세, 주민세 특별징수, 지방교육세, 도축세
    • 공동시설세 : 6월 1일(재산세에 병과)
    • 지역개발세 : 지하수를 채수 하는 때 등
    • 지방교육세 :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기한후 신고 : 취득세에 한하여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전까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 경감하여 10%를 적용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만료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일자에 가산율을 곱하여 산축한 세액
    지연일자 × 가산율(1만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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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정리의 중요성

자동차소유권 변동시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는 계속 전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의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자동차소유권 변동시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때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는 계속 전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의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
    1. 1∼ 6. 1 및 7. 1∼ 12. 1
    이전등록시
    승계취득자 (양수자)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납부
    일할계산 신청시는 양도.양수인 안분과세
    6. 2∼ 6. 30 및 12. 2∼ 12. 31
    이전등록시
    전소유자(양도자)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납부
  • 이전등록을 양수자가 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자가 강제이전 조치할 수 있아오니 강제이전조치하여 불이익을 없애기 바랍니다
    • [강제이전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사무소 비치)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 양도증명서(등록규칙 제39조 제2항 별지 제19, 20호 서식) 1부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매용 또는 이전용) 1통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인전되었음을 보증하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 양수자에게 이전등록을 촉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등) 1통
    • 양수자 주민등록등본 1통
      양도자가 자동차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제1호, 제2호)
    • ※ 등록·취득세는 양수자에게 부과되나 공채는 양도자(신청인)가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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