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 가능합니다.
- 여권발급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전자여권의 개념
-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 바이오인식정보 수록범위 : 얼굴, 지문(2010. 1. 1부터 시행)
- 본인 직접신청제
- ※ 2008. 8. 25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적용범위 : 여권신청전반(신규, 재발급 등)
- 2)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대리신청가능)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제출)
-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이상인 사람
-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 단, 18세미만자 또는 만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잔여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됨. - 관용여권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여행시에 사용하는 여권
- 거주여권
-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이 발급받는 여권(외교통상부에서 발급)
- 복수여권
- 전자여권의 사진안내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 ~ 3.5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얼굴의 비율
- 사진의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 얼굴의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한다.
- 눈동자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표정
-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귀 부분이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배경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의상
- 제복, 군복, 흰색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착용은 허용되며, 군인은 공무여권(관용)신청시에만 제복착용이 허용됩니다. - 유아
- 사진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얼굴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 ~ 3.5㎝
- 유아의 사진은 단독사진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사진의 품질
- 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수수료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복수여권 10년 55,000원 -만 18세 이상 희망자 5년 47,000원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자 35,000원 -만 8세 미만자 25,000원 - 기간연장 재발급 대상자
※ 2008. 6. 28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에 한함5년미만 15,000원 - 만24세미만의 병역미필자
- 만24세이상의 병역미필자로서 6개월이상 국외 여행 허가자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칼라프린터로 인쇄를 해야하며, 반드시 본인자필(워드 작성 불가),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여권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1주일(토, 일, 공휴일 제외)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발급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영문성명 표기방법
-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 (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하여야 합니다.
- - 여권 재발급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성명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여권의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姓)과 될 수 있으면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姓)표기는 본인 희망시에만 기재(표기방법 Wife of KIM)합니다.
- 여권상 영문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 여권성명이 한글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여권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li>
- - 국외에서 여권의 여권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여권의 영문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 여권발급 후 한차례도 출입국사실이 없는 경우
- ※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예) 외국영주권, 이민허가서, 장기체류비자,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 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 시 과거에 여행하였던 국가를 여행 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ㆍ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에 한함.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의 여권발급
- 공통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이용동의로 갈음)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단, 만12세 이상자는 본인 신청 가능
ㆍ추가서류 :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학생증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을 시에는 2촌이내의 친족(성인)에게 위임가능
ㆍ추가서류 : 친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기 타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2)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
3)친권자가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 공증인의 공증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 공통구비서류
- 추가서류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대상 추가서류 현역 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2개월내 전역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2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발행)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병역미필자
- 공통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발행)
※ 단 24세 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여권발급가능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은 단수. 6개월이상은 허가기간까지 복수여권 가능
대전지방병무청 042-250-4257 홈페이지 : http://daejeon.mma.go.kr - 최근 1개월이내 전역자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 기간연장재발급
- 2008. 6. 28일 이전 발급된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여권에 한함.
※신청시기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의 시점
- 구비서류
여권 신규발급 신청시와 동일함(공통구비서류)
구여권(유효기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지참)
- 분실 재발급
- 여권신규발급신청서와 동일함(공통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 사유서 - 훼손 재발급
- 공통구비서류
- 훼손여권
- 여권재발급사유서
※ 신규발급 절차와 동일, 신규여권 발급수수료 납부 -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재발급
- 공통서류
- 구여권
- 여권재발급사유서(개명인 경우는 여권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사유서 작성)
※ 행정기관 착오가 아닌 여권명의인 필요에 의한 재발급시에는 신규여권발급수수료 발급
-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1부.
- 여권 - 동반자녀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 동반자녀 병기된 여권
※ 분리된 자녀의 여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발급을 받아야 함.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 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