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교통 소비자 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행(1998. 1. 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11)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 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2003. 6. 24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 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으로 국회본회의 의결(2003. 12. 23)
- 정보공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 팔플렛 간행물 보고서 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면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처리 정보 등
-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 절차가 완료된 사항을 공개 대상으로 함.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