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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신청 및 결정
  • 수급자선정기준
  • 조사
  • 급여실시

급여신청 및 결정

급여의 신청

급여신청의 주체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장의뢰 할 수 있음.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 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급여의 조사

소득·재산 등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s="bullet_depth3">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동 결정내용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신청일은 호적등본·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급여의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선정기준

급여의 신청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중의 변화(개요)

변경 전('02년까지)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 금액기준 - 실물기준(주택ㆍ농지면적, 승용차) 부양의무자기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변경후('03년까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08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2008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63,047 784,319 1,026,603 1,265,878 1,487,878 1,712,186

2008년 현금급여기준(단위 : 원/월)

2008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급여의 조사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식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식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촌 이내의 혈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경우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시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2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4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 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 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자가 있는 가구

교육급여 특례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학비(입학금,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조사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기관 16개자산정보는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및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실시

자료제출의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조사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추정소득 부과가능

공제소득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재산조사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 임대보증금은 공제
  • 승용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반재산 승용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600㏄ 미만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승용자동차(일반재산 분류 차량 제외)
    승합자동차 중
    - 장애인사용 승차정원 11인승이상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이상 생업용 차량
    승합자동차(일반재산 분류 차량 제외)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생업용 차량
    - 적재적량 1톤이하의 장애인사용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
    (생업용 및 2000cc미만 장애인 사용 차량 제외)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총재산가액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함

기초공제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08년 적용 기초공제액

08년 적용 기초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3,800만원,900만원
(부양의무자) 수급자 기초공제액의 250%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함

부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공증된 사채등으로 주택매입,전세자금,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03년 적용)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소득환산율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급여의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급여실시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노숙자 쉼터, 에이즈쉼터거주자, 및 한국갱생 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단,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일반생계급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A) 463,047 7834,319 1,026,603 1,265,878 1,487,878 1,712,186
타 지원액(B) 75,436 127,775 167,246 206,252 242,394 278,936
현금급여기준
(C=A-B)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저생계비 224,308원, 현금급여기준 187,766원씩 증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한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자
  • 조건불이행시 :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긴급생계급여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긴급생계급여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급액(원) 174,000 294,724 385,768 475,669 559,101 643,390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84,288원씩 증가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2008년 주거현금급여액 (단위 : 원/월)
주거급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액
한도액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현물급여 7,000 12,000 17,000 21,000 25,000 29,000

※ 자가가구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교육급여

  • 학비(입학금, 수업료) : 중3~고3은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교과서대 : 중3~고3은 1인당 106천원 지급(년1회)
  • 부교재비 : 무상교육대상인 중 신입생 및 2년생은 부교재비(32천원/인)
  • 학용품비 : 중1~고3은 1인당 44천원 지급(학기당 22천원씩 연 2회)

해산급여

출산시 500천원을 현금지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 추가지급)

장제급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의료급여

1종 → 전액국가 부담, 2종 → 건강생활유지비 월6천원 지원

자활급여

자활지원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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