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이행 관련 서식을 게시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제한 시간 해제 (단, 유흥시설은 24시~익일05시)
○ 사적모임 인원 12명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 이행은 유지됨에 따라
각 대장을 프린트하시어 업소 내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방역수칙 게시문
2. 환기 및 소독 관리 대장
3. 감염병(방역)관리 책임자 양식 (* 영업주나 주 책임자를 선임하시고 작성후, 업장 내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4 . 출입자 수기명부, 종업원 증상관리 대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소독 및 환기대장 합본 등 모음입니다.
업종 |
운영시간 제한 |
방역수칙 내용 |
식당·카페 |
해제 |
(시설 면적 50㎡ 이상) 최소 1m 좌석 띄우기, 띄어앉기 좌석, 칸막이 설치 등 12명까지(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모임가능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 |
목욕장업 |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
☎ 문의사항 :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41-630-9016(식품위생) ~ 9017(공중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