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의료기관 및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