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 11. 02. ~ 2021. 05. 03(6개월)
2. 자진신고 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 나.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신청서 별첨)
4. 자진신고자 혜택 : 공고문 참조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공고문 참조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및 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