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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성군 고시 제2020-99(2020.04.29.)호에 의거 시행하는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사업의 편입되는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