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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계획서를 숙지하시어 계획서를
군 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퇴비장 지원 목적 : 축산의 부숙 중기 이상 퇴비를 받아 저장하여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로 환원
?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 사 업 량 : 12개소(전국)
? 사업비/지원조건 : 200백만원/개소(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지원내용 : 퇴비화시설, 퇴비사(1천㎡ 내외),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
? 신청기한 : 2021. 4. 23.(금)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지역대표(마을이장 등) 사업 추진 동의서, 참여농가 서약서, 사업부지 확보자료(토지대장, 토지사용 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