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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교육체육과  조회수331 등록일2021-04-21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관련자료.pdf [6,711.1 KB] 미리보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내용요약

사 업 명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기간

202161~ 1231

지원대상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지원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등

지원내용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10,000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13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종사원 4명 이하 1/ 종사원 5~192/ 종사원 20명 이상 3

지원금액

종사자 1인당 16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4대 보험 등

지원조건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3040시간 근무

* (재 고 용) 체육시설업체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신규채용)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선정방법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과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접수기간

2021426() ~ 510() 17:00까지

신청방법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관련문의

고용지원사업팀

[전 화]

(02) 1668-1327

[사업안내]

www.kspo.or.kr / spobiz.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