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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분 |
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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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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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2021년 6월 1일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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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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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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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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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총 10,000명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종사원 4명 이하 ⇒ 1명 / 종사원 5~19명 ⇒ 2명 / 종사원 20명 이상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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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4대 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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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주 30∼40시간 근무 * (재 고 용) 체육시설업체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 (신규채용)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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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과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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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10일(월)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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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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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고용지원사업팀 |
[전 화] |
(02) 1668-1327 |
[사업안내] |
www.kspo.or.kr / spobiz.ksp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