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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안내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조회수1,007 등록일2022-01-20
20일 (홍성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안내 ).jpg [705.5 KB]
  • 1.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22.4.15)

    현행:농업인(세대)기준작성 → 개선:농지필지(지번) 기준작성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 삭제/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 2.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22.4.15)

    현행:농업인(세대) 1천㎡ 이상의 농지 → 개선:전체농지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 3.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합니다.('22.4.15)

    현행: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개선: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시 열람 및 출력제공됩니다.

  • 4.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합니다.('22.8.18)

    현행:농지원부 → 개선:농지대장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명칭도 변경됩니다.

  • 5.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됩니다.('22.8.18)

    현행: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 → 개선: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 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약 등

홍성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안내

-농지법 개정으로 4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홍성군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농지대장으로 바뀐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정책과는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2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되고,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되어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