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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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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 신고

기본정보

협동조합 변경 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일자리지원팀 (041-630-1363)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협동조합 변경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경제과
연락처 일자리지원팀 (041-630-1363)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고서 변경 사항 확인
나. 임직원의 겸직 및 결격 사유 조회

구비서류

1)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신고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5)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6)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