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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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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기본정보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건축 (041-630-1472) 처리기간 3~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건축 (041-630-147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된 사항의 적법 여부 확인

구비서류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2)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에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 검사필증
6) 법 제22조제4항 및 각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7)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