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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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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기본정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건축 (041-630-1472)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허가건축과
처리부서 허가건축과
연락처 건축 (041-630-147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건축허가대상 및 건축물대장 유무 검토
나. 천장재 단열재 지붕재 등에 석면 함유 검토

구비서류

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2) 해체공사 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의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일반건축물 50㎡이상, 주택 200㎡이상
4)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경우에 한함
5)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