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건설업 등록신청

기본정보

건설업 등록신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연락처 건설정책 (041-630-1465)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건설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연락처 건설정책 (041-630-1465)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20,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임원의 결격사유
나. 재무관리상태
다. 보증금액 확인서
라. 사무실 확보현황
마. 기술인력 확보현황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서류
(1)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2) 영 별표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3)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그 등록원부)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