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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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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

기본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연락처 교통행정 (041-630-1368)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연락처 교통행정 (041-630-136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인의 결격여부 확인
나. 차량 및 사무실에 대한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적합여부
다. 증차를 수반한 경우 차량에 대한 차고지의 적정여부 확인

구비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