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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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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고)신청

기본정보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고)신청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6)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고)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6)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 9천3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건축물대장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 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