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사항변경신고

기본정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사항변경신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8)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사항변경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위생팀 (041-630-9018)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공부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소재지 변경신고에만 해당)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