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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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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기본정보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금액 1.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전자민원- 40,000원 방문·우편- 45,000원 2.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 전자민원-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3. 마약류 도매업자, 대마재배자 : 전자민원-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