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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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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사항변경

기본정보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사항변경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사항변경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서식파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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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부확인
다. 제출서류

구비서류

? 개설신고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사항변경신고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