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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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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기본정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의약팀 (041-630-9022)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본인 및 대리인 확인
나.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명서 원본(양도 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5.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6.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