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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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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 신고

기본정보

입양취소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65조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연락처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입양취소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연락처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관련서류 검토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구비서류

1) 입양취소신고서 1부
2)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 입양취소의 원인
- 민법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 입양 당시에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악질이나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