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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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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

기본정보

혼인취소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73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연락처 처리기간 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혼인취소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연락처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관련서류 검토
나.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여부 검토
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구비서류

1) 혼인취소신고서 1부
2)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혼인취소 원인
- 혼인연령에 달하지 않은 혼인
-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나 미성년후견인의 혼인
- 중혼
-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3)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은 혼인취소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