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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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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 신고

기본정보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80조, 제83조의 2

상세정보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연락처 처리기간 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 신고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연락처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0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없음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관련서류 검토
나.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 여부 검토
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구비서류

1) 미성년의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1부
2) 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의 경우)
3)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4) 신고인(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은 심판청구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