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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본정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36조

상세정보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홍보전산담당관
연락처 통신팀 (041-630-1544)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홍보전산담당관
연락처 통신팀 (041-630-1544)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1) 500m2미만 건축물 : 2만원 2) 500m2이상 1,000m2미만 건축물 : 3만원 3) 1,000m2이상 3,300m2미만 건축물 : 4만원 4) 3,300m2이상 건축물 : 6만원 5)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건축물별 수수료의 50% ※ 감리대상건축물은 수수료 면제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검사방법
1) 시공현장 현지 확인 검사를 기본으로 함
2) 검사사항
가) 설계와 시공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나) 정보통신 관계규정 및 공법 등 준수여부
다) 사용기자재의 규격품(형식승인, KS등) 사용여부
라) 시공분야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적합여부
마) 기타 준공후 국선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등 인입용이 여부 확인
나. 검사업무처리
1) 검사서식에 의거 현장조사결과를 관계규정과 기술기준 등에 의거 작성 및 판정함
2) 적합시 필증 교부
3) 검사결과 부적합시
가) 시정보완 사항을 문서 또는 구두통보
나) 시정보완 및 재확인 필요한 경우
다) 검사보고서 작성 및 시정보완 완료후 재검사를 신청토록 문서통보
라) 시정보완 완료 후 필증교부
다. 검사필증 발급
1) “공사를 발주하는 자”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함
2) 필증교부는 우편발송을 기본으로 하고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 방문 후 교부

라. 기타 관련 규정
ㆍ 행정처분 사항(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
1)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4)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 이하 벌금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건축물
1)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함.
2) 제출서류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부문 준공설계도서 1부
□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1) 정보통신 감리대상 건축물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m2이상인 허가대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2)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공사업자내역,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