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22. ~ 5. 9.(17일간)
2. 강제처리 : 공고기간 이후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