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 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 명령문을 발송하고자 했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6. 27.~ 2022. 7. 11.(14일간)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