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협력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
2. 사업유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포용형(신규 3유형)
3.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10개월)
4. 신청기간 : 2023. 1월 31일 ~ 2월 7일
5. 신청방법 : 방문접수(홍성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사회적경제담당자 앞)
6. 모집대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개소
7.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청년(1인)의 임금 및 자기계발비 지원
- 기본급과 주휴수당 90%지원(월 최대 1,875,000원)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10%, 월 최대 지원금 초과분, 사용자 부담분 4대보험료
그 외 수당 및 가산임금, 퇴직금 등은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함.
- 취·창업과 연관된 자기계발비 지원 : 수강료,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월 최대 166,600원)
8. 지원조건
- 협력사업장 선정 후 60일 이내 관내 (거주 예정) 청년 채용
-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금 외의 임금 및 사용자 부담분 4대보험료 부담이 가능한 기업
자세한 사항은 붙임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