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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 출입명부(안심콜)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조회수2,762 등록일2021-04-16
안심콜 사용 신청서.hwp [12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출입명부(안심콜) 서비스 신청 안내
 

  O 코로나19 안심콜 출입명부 서비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출입 등록하는 서비스로 이용객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사업장 출입구에 부착된 안심콜 전화번호(080-222-XXXX)로 전화를 걸고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는 멘트가 들린 후 통화가 자동 종료되면 출입등록이 완료되는 서비스

 

  O 신청 및 운영기간 :2021. 4. 19.() ~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O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장 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

 

  O 안심콜 서비스 비용 : 무료

      

  O 신청요령

   - 신청장소 : 업종별 담당부서에 방문신청

        1. 보건소 위생팀 : 식당, 카페, ·미용업, 숙박시설 등
               
업종별 방문 접수처 확인 후 신청, 우측 주소 클릭 후 접수처 확인 (https://bit.ly/3sy2xCK)

        2. 교육체육과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 문의 : 체육시설 등(041-630-1987), 학원 등 교육시설(041-630-1539)

         3. 문화관광과 :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PC, 오락실 등

                - 문의 : 종교시설(041-630-1778), PC방, 노래연습장 등 (041-630-1237)

        4. 가정행복과 : 사회복지이용시설, 요양원 등

                - 문의 : 041-630-1959

        5. 경 제 과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

                - 문의 : 041-630-1292

        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종 중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업소 

 

   - 준비물 :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요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양식) 작성 후 신청장소에서 사업장 출입문 부착용 안내문 배부(업소당4) 수령

 

   - 안내문 게시 및 활용안내

      · 수령한 안내문은 사업장 출입문을 포함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 이용자 출입시 편리한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