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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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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작성자행정지원과  조회수913 등록일2020-11-27
대표자 선정 신고서.hwp [16 KB] 미리보기 진실규명 홍보 포스터.jpg [4,551.1 KB] 진실규명신청 서식.hwp [25.5 KB] 미리보기 진실규명신청 안내 공고.hwp [21.5 KB] 미리보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 2년간

2. 진실규명의 범위 : 붙임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 단체신청으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대표자선정신고서와 신청인명단을 작성하셔야 하며
대표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대표자 선정에 동의한 신청인은 ①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②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홍성군 접수처 : 홍성군 행정지원과(홍성군청 본관 2층)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