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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이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입니다.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수도법 제76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불법제품을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발생 등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홈페이지(www.kiwa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