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109호 행정안전부 20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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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구분 | 법령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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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URL) | |||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0.4.13. 시행, 행안부 예규 제109호, 2020.4.2.,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0년 7월 1일 전에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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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09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