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116호, 2020.6.1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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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구분 | 법령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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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URL) | |||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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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6호).hwp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6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