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82호,2024.3.28일부개정,시행20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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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구분 | 법령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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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URL) | |||
*내용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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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hwp |